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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발송시 주의사항]

[국제우편물 발송시 주의사항]

연말연시 국제우편물 특별취급기간에 발송하는 국제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봉함여부에 관계없이 저렴한 인쇄물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별도의 종이에 편지를 써서 동봉하면 편지(서장우편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봉투 표면의 발송인 주소.성명 기재란 아래 여백에 반드시 영어로 `PRINTED PAPERS’ 또는 프랑스어로 `IMPRIME’라고 표시해야 인쇄물로 취급된다.

또 국제우편물을 보낼 때 봉투기재 요령을 잘 지키지 않아 본의 아니게 반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내우편물의 경우와 같이 가로쓰기 봉투를 사용하되 발송인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봉투왼쪽 윗부분에, 수취인의 주소.성명은 오른쪽 중간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발송인의 주소.성명은 한글, 한자로 기재해도 되지만 주소 끝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SEOUL, (해당지역우편번호), KOREA’를 반드시 기재해야 도착국가에서 배달되지 못했을 때 확실히 국내로 반송된다.

수취인의 주소.성명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등으로 기재하되 나라이름과도시이름은 대문자로 써야 하며 일본이나 중국 등 한자사용 국가로 보내는 우편물의경우에는 한자로도 기재할 수 있다.

선물용으로 2㎏이내의 소형 물품을 보낼 때는 소형포장물(Small Packet)로 보내면 좀더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소형포장물 및 소포는 운송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튼튼하게 포장하고 우체국에 비치된 서식에 주소.이름, 내용품명 등을 정확하게 적어서 붙여야 한다.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일 때는 도착국가에서 통관검사 결과에 따라 배달이지연되거나 압수, 폐기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우편물 1개당 제한중량은 소형포장물의 경우 2kg, 책자와 팸플릿 등 인쇄물은 5kg, 소포는 20kg(일부 국가는 10kg), 특급우편물(EMS)은 3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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