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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08년 연말정산 전략

지금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 대작전


벌써 10월도 하순. 아침 저녁 쌀쌀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겨울의 문턱을 느끼고 있다면, 드디어 세(稅) 테크의 시즌이 다가왔음을 직감해야 한다. 연말 정산은 보통 12월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 정산 준비는 사실상 11월에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초에 두둑한 ‘환급(還給) 보너스’를 받아 활짝 웃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말 정산 필승 전략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 잘 알아야

연말 정산의 첫 단계는 새로 바뀐 규정을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올해 바뀐 내용이 많다. 먼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변경된다. 또 국외지역 근무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기존의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좋아진 부분도 있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서, 그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시술 등에 쓴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의 교습비만 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략적인 몰아 주기가 중요

부부가 맞벌이 직장인인 경우 보통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 주는 경향이 있다. 부부 간에 소득 격차가 많이 날 때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3500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500만원인데 부부가 합산 4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부간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쪽이 소득세 누진세율이 바뀌는 구간에 근접해 있다면 과세 구간(표 참조)을 바꿔주는 쪽으로 소득 공제를 배분해 주는 트릭이 필요하다. 구간이 바뀌면 적용 세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의 정수용(40·가명)씨와 조윤주(39·가명)씨 부부의 경우, 남편 정씨의 연봉이 4200만원, 아내 조씨의 연봉이 4700만원이다. 두 부부가 올 가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 연금보험 등의 신규 가입을 통해 몰아 줄 수 있는 공제액은 3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는 남편 정씨 명의에 소득공제 300만원을 몰아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적용을 받는 남편의 연 소득이 39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소득세 적용 세율이 26%에서 17%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일 이 돈을 아내에게 몰아줬다면 환급세액은 85만원 정도지만, 남편이 3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으면 총 131만원의 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300만원 소득 공제에 대한 환급액 56만원+소득세 적용 구간 변경으로 75만원의 추가 환급 효과)


◆미리 사둘 것… 나중에 받을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등은 11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 써야 할 돈이나 사기로 한 물건이 있다면 12월 전에 미리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말에 바꾸기로 한 세간이나 가전제품이 있다면 11월30일 전에 미리 사거나 결제해 놓는다.

방학 때 아이들에게 사주려고 마음먹었던 피아노나 책, 학습용품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에 보약도 들어가므로, 아이들이나 노부모님께 보약 한재 지어드릴 요량이었다면 미리 실천하는 것이 좋다.

반면 받는 것을 잠시 미뤄 놓아야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다. 올해 국내외 주식 시장이 급등하면서 수백~수천만원씩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 소득 사업자인 서초동 김윤옥(57·가명)씨의 경우, 올해 중국 펀드와 국내 펀드에 투자해 3800만원을 벌었는데, 올해 11월이 만기인 정기예금 이자가 400만원쯤 된다. 이때 그냥 예금을 깨면 올해 금융 소득이 4200만원에 달해, 4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 최대 35%에 이르는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때는 만기가 됐다고 바로 돈을 찾지 말고, 내년 초까지 1~2개월 더 묵혀뒀다가 찾으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도움말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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