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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수급 자격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성희롱 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휴업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강제휴직 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경영상 휴업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경영위기 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정리해고 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변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통근곤란 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족별거 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가사사정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기술도입 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루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중대재해위험 이직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질병 등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결혼퇴직 관행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저임금 등 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지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법위반 위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정년의 도래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수급받을 수 없는 사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전직,가사,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 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지급기관과 지급수준

1)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240일(소정급여일수)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6월~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구직급여의 지급수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함.

단, 매년 정하는 상한액이 있으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일액을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절차

1)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지체없이 집근처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직

↙ ↘

실업의 신고(근로자) 근로자 이직신고(사용자)

-구직신청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직확인서

↘ ↙

수급자격 결정

↙ ↘

인정 불인정

최초실업인정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기기간) (90일 이내)

↓ ↓

인정 불인정

실업인정 재심사청구

(실업급여지급) (90일 이내)

■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1) 해고기간중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해고기간중의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시까지의 임시근로 등 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고용안전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고용안전센터에서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여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전센터 실업인정기준 제17조)

3) 해고합의후 실업급여

노동위원회 부당회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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