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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저축상식 7가지

잘못된 저축상식 7가지

1.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 집 마련과 관련 있는 상품이다? 상품특징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표현하면 근로자 소득자를 위한 7년 장기 절세 저축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시 대출연계는 가능하나 은행에서 판매되는 타 대출상품에 비해 큰 장점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여러 상품에 비해 소득공제와 자유적립 적금으로 은행의 일명 군계일학 상품이긴 하나 7년간 돈이 묶이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되는 상품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다? 현재 저축상품으로 소득공제되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연금상품,청약부금(2000년 10월31일 이전 가입한 통장에 한함) 뿐입니다. 그 외의 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비과세생계형저축 상품이 별도로 있다? 별도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현재 은행,증권사,상호저축은행에서 판매되는 저축상품 가입시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비과세생계형으로 가입가능한 저축상품에 한해서 입니다.

5. 상호저축은행 건전성은 BIS 만 확인하면 된다? 작년 영업정지를 당했던 상호저축은행의 BIS 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BIS 도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보다 높아야 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경영공시 정보의 재무현황,손익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6.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은행이 챙겨줄 것이다? 연말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은행창구에서 소득공제 신청서를 떼달라고 하면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줍니다. 은행에서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세대주가 아니라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7. 세금우대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된다? 세금우대한도는 1인당 원금기준 4천만원까지입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증권사 등에 여러 저축상품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저축상품을 모두 합한 저축액의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ㆍ2005년 3월 11일 발송된 3분 재테크 메일 잘못된 저축상식① 의 정정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기준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 5천만원 한도로 정정합니다.

TIP 알면 도움되는 저축상식 7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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