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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손발품 팔면 “보너스 듬뿍”

[재테크]연말정산 손발품 팔면 “보너스 듬뿍” [헤럴드경제 2004-11-30 13:57] 올해 달라진 제도 보니…

경로우대 공제액 인상… 본인의료비 무제한 공제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유리알 지갑`으로 자조하는 봉급생활자로선 꼼꼼한 영수증 제출로 수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연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침체에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는 시기엔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소득공제 범위는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거나 신설된 부분도 많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을 챙겨보자.

먼 저 인적공제 대상에서 경로우대 공제액이 인상됐다.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100만원)와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100만원)를 받게 된다. 노부모가 만 70세를 넘었을 경우 추가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 500만원으로 한정되던 의료비공제 한도는 더욱 커졌다.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중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연간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근로자가 수술 등으로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소득의 3%(120만원)를 초과하는 88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의 치료비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특 별공제 대상인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도 달라졌다. 교육비의 경우 작년에 유치원이나 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제액이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학생에 대한 공제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이 없다.

기부금의 경우 이재민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50% 한도 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과 10% 한도 공제기부금(지정기부금)은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공제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며, 사회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과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주택자금공제도 소득공제 폭과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했었다. 반면 올 연말정산부터는 그 대상자를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변경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공제금액도 6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 한도로 크게 늘어났다.

올 해에는 또 연봉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및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박용주 기자(spee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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