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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달인] 상속세 없을 것 같아도 일단 상속세 신고해둬라

Q: 경기도 남양주에 시가 8억원 상당의 나대지 200여평을 보유하고 있던 박씨 부친이 최근 사망했다. 박씨는 부친의 재산이 남양주 토지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상속세 면세 한도가 10억원이라고 하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친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은 모친과 본인이 된다. 이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까지는 상속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시세는 8억원 상당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원 정도인 남양주 소재 나대지 200평 이외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박씨 가족은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씨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공시지가 3억원이 아니라 시세인 8억원으로 신고해 놓는 것이다. 나중에 박씨가 남양주 대지를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씨의 경우는 어차피 시세인 8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여 내야 할 상속세는 없다. 상속받은 남양주 토지는 나대지로서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만약 상속받은 후 3년된 시점에서 박씨가 9억원에 토지를 매도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도가 9억원과 공시지가 3억원의 차익인 6억원의 60%인 약 3억6000만원의 양도세가 과세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 3억원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세를 시세 8억원에 신고해 놓았다면, 매도가액 9억원과 상속세 신고가액 8억원의 차익인 1억원의 60%인 600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6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아야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입력 : 2008.04.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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