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정보]의료비· 카드결제 ‘이중공제’ 올해(2005)도 가능

의료비· 카드결제 ‘이중공제’ 올해도 가능 국세청 전산시스템 미비‥시행령 개정해 1년 ‘유예’ [기사전송] [기사출력] 텍스트만보기 조세일보(joseilbo) [김진영 기자] 재정경제부는 18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의료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선택 적용)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라며 "그러나 현재 국세청 전산검증시스템 준비가 미비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중복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선택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회수 1회댓글 0개

Commenti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