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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부동산 평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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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 만 35세 이하의 국민인 거주자로서 개인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가입 가능)

가입기간

1년 (1년단위 자동 갱신)

저축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아래의 각 지역별, 평형별 해당금액

특징

청약관련내용

이율

세금우대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인 개인(외국인거주자 포함)에 한하여 만기 1년이상 가입 예치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만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

세금 우대 세율 : 9.5% (소득세 9%, 농특세 0.5%)

관련 세법 변경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개인,장애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YES 콜센터] ☎ 1544-3000, 158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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